[우리동네 일꾼]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원

의왕시의회 김학기의원

“어렵게 낳은 자식을 1년도 안 돼 떠나 보내게 돼 아이가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항상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왕시에서 태어나 결혼해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여름 어렵게 낳은 아이를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 떠나 보냈다.

A씨는 아이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고 보고 싶을 때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집에서 가까운 의왕시 장사시설인 하늘쉼터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의왕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하다’는 조례에 막혀 대상이 안 된다는 대답에 발길을 돌려 친척이 있는 지방으로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시민의 사연을 들은 의왕시의회 김학기 시의원(내손1ㆍ2동. 청계동)이 불합리한 조례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의왕시 담당부서와 함께 검토해 하늘쉼터 사용 자격기준을 ‘의왕시 1년 이상 거주자만 가능’에서 ‘부모가 1년 이상 의왕시에서 거주하면 자식이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사망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지 1년 미만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도 의왕 하늘쉼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5일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김학기 의원은 “다른 시ㆍ군보다 의왕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조례가 오히려 불합리한 1인치를 만들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지 못해 아쉽다. 새로운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하게 숨어 있는 조례를 찾아 개정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봉안담 증축 공사 중인 의왕 하늘쉼터공원은 오는 10월 완공되면 봉안담 1만1천376기를 비롯해 잔디장 및 수목장(개인, 부부, 가족장)이 조성돼 장기간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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