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야외운동기구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구에서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조례는 물론 관리 지침조차 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지역 기초단체 10곳 중 7곳(남동·미추홀·중·동·서·연수구·옹진군)은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조례가 없다. 이 중 중·동·서·미추홀구는 조례뿐 아니라 관리를 위한 내부 지침도 전무한 상태다. 7곳 중 조례나 지침 제정을 논의 중인 곳은 남동구 뿐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13년 노후화한 야외운동기구가 시민의 안전 사고 위험을 키운다며 각 기초단체에 조례 제·개정을 권고했다.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자와 관리 부서 등을 명확히 하고, 관리대장 등을 마련해 야외운동기구 이용 사고를 막자는 의도다.
이 같은 권익위의 권고에도 지난 2019년 경기 수원에서 6세 여아가 야외운동기구에 깔려 장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고, 권익위는 올해 권고안 이행 여부를 재점검해 지침 조차 없는 인천의 4개 구를 ‘미이행 지자체’로 분류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찾은 미추홀구 주안동 수봉마을 쉼터 내 야외운동기구 8개 중 5개는 운동방법과 안전에 대한 안내가 보이지 않는다. 칠이 벗겨져 대부분의 운동기구가 녹슬어 있다. 60대 주민이 이용하는 ‘양팔들어올리기’ 도르래는 당장이라도 떨어질 듯 휘청이기도 한다.
인근 주안체육공원 내 ‘양팔당기기’ 기구 역시 이음새가 검게 녹이 슬어 있고, 움직일 때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위태로운 모습이다.
곳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야외운동기구가 방치해 있지만, 기초단체별로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 조례가 없는 7개 기초단체는 현재 야외운동기구를 체육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경제과 등이 각각 나눠 관리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례가 없으면 관리부서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고장이나 사고에도 발빠른 대처가 어렵다”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전 대책”이라고 했다. 이어 “조례를 제정하기가 어렵다면 내부지침이라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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