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위 김강래 의원 “교육혁신 위해 학급당 학생수 법제화 필요”

김강래(20.6.29.)
김강래(20.6.29.)

“코로나19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학급 당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는 방역, 학습 지도, 등교 일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생 수 20명 상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강조한 말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한발 더 나가 “방역에 따른 거리두기를 지키려면 한 학급에 16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못을 박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학생 수 20명상한 법제화에 모두 동의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 29일 교육 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보장, 심리상담 지원,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등이다. 특히 교육부는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한다.

전교조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즉 한 학급에 27명도 과밀인 상황에서 28명 기준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서는 전면 등교와 학교 교육 정상화가 절실하고 양질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학급 당 학생 수 20명상한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 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OECD 평균인 20명 상한보다 많다. 인천은 2020년 4월 기준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27.5명, 고등학교 24.1명이다. 초등학교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급당 학생이 38.2명인 곳도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별 28명 이상 학급 수도 초등학교의 경우 경기도는 7천597곳, 서울 2천103곳, 인천 405곳이다. 중학교는 경기 9천753곳, 서울 1천753곳, 인천 1천412곳이다. 고등학교는 경기 3천55곳, 서울 1천530곳, 인천 361곳이다.

이은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 당 학생 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초중고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서 ‘학교의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과학고 등 영재교육은 다르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학급 당 학생 수는 20인 이하로 둔다’고 했다. 명백한 교육차별이다.

가장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교육법이 영재학교와 일반학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교육의 현실이다. 법에 따른 교육차별은 교육부·교육청의 행정·재정지원의 차별로 이어진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기에는 학급밀집도 격차를 초래한다. 과밀학급 해소야말로 학교 방역과 교육 격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신의 한수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코로나19 확산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는 “비대면 온라인수업에서의 관계성 및 공동체성 결핍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불리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에게 학교는 생의 전부였다는 말이다.

이미 선진국은 학생 간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규모를 줄이거나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초등학교 교실에 입실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최대 15명까지 제한한다. 이제 학급 당 학생 수 20명상한은 시대적 의무사항이며 교육혁신의 종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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