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를 절단하는 엔진 톱소리와 대형 굴착기·덤프트럭 소음 등으로 참선(參禪)조차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양평군 강하면의 한 사찰이 인근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7일 A사찰 등에 따르면 해당 사찰과 접해 있는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산24-12 일원 2천745m²에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에는 단독주택 3동과 사무소 3동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건축주는 지난 2017년 12월12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11일, 지난 2018년 9월1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유효한 산지전용허가를 2차례 받고 공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공사 현장과 사찰과의 이격거리가 10여m 채 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공사 시공사가 진행 중인 벌목작업과 중장비가 오가며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매연 등이 사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스님들은 방음과 분진방지 장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A사찰 스님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분진으로 인해 절이 수행공간이 아니라 생지옥이 됐다. 허가를 내준 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찰 석불 옆 수십년 된 소나무부터 잡목까지 한그루도 남기지 않고 잘라내 버렸다”며 “사찰 경관을 위해 나무 몇 그루만이라도 베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당부했지만 모두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님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방음과 분진방지 장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B시공업체 관계자는 “허가에는 문제가 없고 사찰에도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도와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줬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분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사찰 측에 다시 한번 더 전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양평군 관계자는 “공사로 주민과 사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처하겠다”며 “민원과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평=황선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