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금 증액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조례안을 개정하려 하자, 과천시의회 야당의원들이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7일 과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과천시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현행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승강기 교체와 주차장 증설,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과천시 주택조례안’을 개정해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와 지원금액 상향 등 주택조례안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했으나, 야당의원들은 개정 조례안이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고,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조례안 개정을 반대했다.
야당 A 의원은 “지난 7월 과천 3단지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청원을 받고, 과천시에 조례개정을 요청했으나, 당시 과천시는 단독주택과의 형평성과 재원 등의 문제가 있다며 시의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2개월 후에 과천시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선거용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과천시의회 야당의원이 2단지 수경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시의원 간담회를 가졌는데, 다수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아파트 단지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여 조례안 발의를 포기했다”고 덧붙었다.
B 의원은 “공동주택은 시설의 노후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과천시가 주차장 증설과 승강기 교체, 유지보수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조례안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주민들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 과천시 주택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안 개정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지, 선거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택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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