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2005년 제정됐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 이유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보도로 말미암은 시민의 피해구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일부 인터넷 신문은 정파성에 빠져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거짓 뉴스로 논란을 일으키는데 그 수가 2005년에 286개에서 2020년에는 9천896개로 증가했다. 또한 거짓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유튜버들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
시민들이 언론중재법을 찬성하는 이유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언론의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언론 장악, 언론에 재갈 물리기 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17일 언론 현업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냈지만 군부독재 해직 언론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해외 기자단체들, 언론노조 등이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 근본적 취지는 동의하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조급한 통과를 반대하고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을 찬성하는 학자도 많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찬반이 양립할 때 필요한 것이 숙의 민주주의다. 다양한 생각들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과 합의 등을 거쳐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준비하며 현업인, 언론학자,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했다면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언론 현업인들은 비판, 감시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언론 재갈법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개정안이라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은 징벌적 배상제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언론의 자유는 책임이 동반돼야 한다.
지역신문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삭감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취소한 문체부와 기재부, 지난 6월 지역언론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 내용 중 ‘제6조 지원 제한 부분 항목의 신설 조항’으로 지역 언론과 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던 화성시, 모두 숙의과정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사업방식에서 불필요한 논란으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
이제 경기도가 응답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과시키며 본격적인 공영방송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방송을 위한 법인을 설립해 공영 방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인 설립 과정이나 공영방송의 역할 등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를 진행하지 않고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다. 숙의 과정을 외면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것인지, 사업자 공모 발표를 앞두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응답하라 경기도.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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