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문원저수지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수년간 사유지를 무단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주는 자신의 땅 일부가 저수지로 사용되는 바람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과천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는 문원동 일대 논과 밭 등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80년대부터 문원동 972번지 일대 2천여㎡ 규모 문원저수지를 관리ㆍ운영 중이다. 이 저수지 부지 중 1천500㎡는 하천이고 나머지 500㎡는 사유지이다.
문원저수지는 그동안 낚시터로 사용해 오다 지난 2018년 허가가 철회돼 폐쇄된 상태다. 현재는 일부 농가만 농업용수로 사용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10여년 전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저수지를 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토지주가 자신의 땅이 저수지에 잠겨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지난 2018년 문원저수지 인근 땅을 매입했는데 이 중 500여㎡가 저수지에 포함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저수지에 포함된 땅을 매입하던지 아니면 임대료를 지급하던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원저수지는 그동안 낚시터와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해 왔으나 현재는 낚시터가 폐쇄되고, 벼농사도 짓지 않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제는 하천으로 복원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원저수지 농업용수기능이 떨어져 하천복원계획을 수립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우선 문원저수지 존치여부를 판단한 후 존치할 경우 사유지 매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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