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아내가 아직도 숨을 헐떡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부정하고 있으니 막막할 따름입니다”
용인에 사는 A씨는 삼남매의 엄마이자 아내 B씨를 볼 때면 가슴이 미어진다. 지난 6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생사를 오간 아내의 증상(본보 6월21일자 7면)에 대해 방역 당국이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는 AZ 백신 접종 당시 이틀간 타이레놀에 의지하다가 오한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 용인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이때부터 생사의 경계를 오가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수차례 고비를 겨우 넘긴 B씨는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나 며칠 만에 쓰러졌다.
‘뇌 손상이 의심된다’는 의료진 소견에 중환자실에 다시 입원한 그는 뇌 영상검사에서 중뇌동맥 폐색이 확인돼 동맥 내 혈전 용해술을 받아야 했다.
A씨는 이 같은 아내의 상태를 보고 질병관리청에 백신 부작용 의심 신고를 했고, 병원 측도 용인 기흥구보건소에 백신 부작용 의심 보고를 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A씨 생각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방역 당국은 B씨의 의무기록과 전반적인 상태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기저질환 및 전신상태에 의한 심근염, 뇌경색의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받고 허망했다. 그는 “과거 병력도 없고 기저질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내가 백신을 맞고 죽다 살았는데,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역 당국의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중환자실에 두 번이나 들어갔다 왔는데 상관관계가 없다는 판단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런 결과가 나오니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B씨는 병원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며 원래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보상 제도에 의거해 관할 보건소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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