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대상자에게 전기요금과 이동통신요금 등 5대 생활요금을 감면해준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통신비 감면혜택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감면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안내,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알릴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이달말까지다.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비롯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는 이동통신요금을 매월 2만6천원(통화료 50% 추가 감면 가능) 감면받는 등 5대 생활요금 최대 감면액은 월 9만원에 이른다.
안기정 복지정책과장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대 생활요금 감면을 적극 안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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