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과천시의원 “3기 신도시 토지보상…현실 이용상황 고려해야”

류종우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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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시적인 이용상황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류종우 과천시의회 의원은 14일 “3기 신도시 개발지구의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실질 사용현황을 배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류 의원은 “3기 신도시 내 농업용지에서 종묘배양장 등으로 건축물 인허가를 받은 건 총 80건으로 32건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했지만 나머지 48건은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다“라며 “현실적인 이용 상황은 종묘배양장 등으로 같지만 지목이 농업용지 또는 잡종지에 따라 보상금액이 많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목변경이 안된 48건의 지목을 잡종지로 추산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119억원이고 거래금액은 약 835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토지주의 보상금은 적어지고 사업시행자인 LH만 배불리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류 의원은 “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에 따르면 농업용지와 잡종지가 토지의 형상이나 도로 접합, 용도지역 등이 같아도 공시지가에서 약 1.3배 차이가 발생하고, 실제 거래금액에선 약 3배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류종우 의원은 “LH와 과천시는 토지 사용현황에 따라 적정한 토지보상가를 제시하고,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민 A씨는 "현실과 동떨어진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토지 수용자 등이 반발하는 것 아니냐"며 "현장과 현실에 맞게 제대로 감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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