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포스코교육재단 손해배상금 지원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인천시교육청이 포스코교육재단에 비품 구입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2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장에는 교육부가 앞서 시교육청의 영종하늘고 비품 구입비 지원을 지적한만큼 포스코고에도 이를 근거로 비품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1심 판결에서는 해당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포스코고 사례와 다른 부분이 있어 지원 불가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당시 비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교육부 감사 결과로 지원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 밖에 다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했다”고 했다.

포스코고는 지난 2012년 시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NSIC, 포스코교육재단 등이 ‘인천 송도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한 후 조성한 학교다. 당시 시교육청은 비품 구입비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자율형 사립고 비품 구입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지원약정을 철회했다. 이에 NSIC는 비품 구입비 중 26억8천만원을 선납했고, 이후 지난 2019년 포스코교육재단을 상대로 한 선납비용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NSIC에 선납비용을 지급한 후 시교육청에게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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