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여야 의원들, 관사폐지 놓고 치열한 공방

과천시의회 여ㆍ야 시의원이 시민이 제출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개정 조례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5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청원을 통해 과천시민 K모씨가 1급과 2급 관사를 2급으로 통합하고, 하위직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3급 관사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씨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놓고 찬ㆍ반 공방이 벌이면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상진 의원(국민의힘)은 “과천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57세대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공무원들은 공시지가의 7.5%~15% 정도의 가격으로 관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혜이다. 따라서 관사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미현 의원(민생당)은 “과천시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역거주’를 목적으로 관사를 이용해 왔다는데,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 등 주거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사운영에 대해 시민과 집행부, 시의원들이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종우 의원(민주당)은 “과천시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도 과천시민이다.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관사를 이용해 왔는데, 갑자기 관사를 없애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시의회 청원은 여러 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 사람의 시민이 청원한 것에 대해 시의회가 아무런 논의 없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청원을 낸 당사자가 과천시장을 주민소환했던 대표이기 때문에 관사문제보다는 주민소환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조례안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시 관사는 공무원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사 보증금은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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