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허락도 안 받고 가스관을 매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8일 오후 2시께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서 만난 A씨(67)는 “가스관이 언제 터질지 몰라 걱정이 태산 같다”며 하늘만 올려다봤다.
그가 자신의 땅(현천동 37-3~5)에 서울도시가스㈜의 가스관이 불법 매설된 사실을 발견한 건 지난 4월이었다.
사유지를 포함하는 모든 공사는 설계 전 토지주들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에 지난 4월 사비 70만여원을 들여 측량한 뒤 서울도시가스㈜ 측에 이전매설을 요구했다. 서울도시가스㈜는 서울 서쪽 일대와 고양ㆍ파주ㆍ김포 도시가스사업을 담당한다.
8일 서울도시가스㈜에 따르면 해당 가스관은 지난 2014년 착공, 지난 2017년 준공됐다.
A씨는 가스관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시유지로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불법 매설된 가스관 3m 옆에 집들이 있다. 안전에 직결된 만큼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도시가스㈜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근 주민들도 자신의 땅에 가스관이 불법 매설됐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도 A씨처럼 측량을 통해 불법 매설을 밝혀내 권리를 지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도시가스㈜ 덕양팀 관계자는 “애초 시유지에 매설하는 설계였지만 A씨 사유지가 시유지와 붙어 있고 따로 경계가 없어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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