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제갈임주 시의장, 법원에 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등 신청

▲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법원에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제갈 의장은 “야당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의 사유로 주장한 내용은 현실과 다르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제갈 의장은 이어 “지난 24일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의결과정에서 의원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예정에 없던 의장 불신임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며 “시의장 불신임은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불찰이다. 시의원 간 갈등으로 시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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