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시의장 불신임 의결

제갈임주,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과천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시의장이 대표권 남용과 소통 부재로 불신임 됐다.

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제갈임주 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건과 류종우 의원 윤리심사건 등을 의결했다. 시의장 불신임 표결은 찬성4표, 반대2표로 통과됐다.

시의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한 김현석 의원은 “시의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소통과 의견을 조율해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각종 안건의 의결이나 의장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갈임주 시의장은 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유휴부지 공급철회 집회 대신 축제에 참여하고, 집행부를 종용해 민주당에 유리한 안건을 상정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특히, 주민소환 청구인 열람을 시민의 알권리라는 이름 아래 서명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갈임주 의장은 “시의장의 불신임은 법령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만 불신임을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대표권 남용과 소통 부재는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다. 이른 시일 안에 시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회의와 정회를 거듭하면서 오후 9시가 넘어서 산회됐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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