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의왕시 과천봉담도시고속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고 가다 40대 B씨가 운전하던 1t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여 분만에 꺼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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