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역 사회단체가 17일 정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나, 과천선관위가 선거법과 주민소환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개입하고 나서 기자회견이 취소돼 논란이다.
일부 사회단체장은 과천선관위 직원이 기자회견 당일 현장을 방문, ‘기자회견문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지연시킨 건 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검열하겠다는 의미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과천회 등 과천지역 38개 사회단체는 이날 과천청사 유휴지에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전인 오전 11시께 과천선관위 직원이 현장을 방문, 사회단체가 발표하려던 성명서 내용이 선거법과 주민소환법 등에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을 때까지 기자회견을 지연시켰다.
이어 30분 뒤 과천선관위는 성명서 내용에 ‘김종천 시장이 민주당 대표와 기재부 등의 관계자를 만나 과천시 대안을 설명했다’는 내용과 ‘과천시장이 청사를 지키기 위해 시장에게 힘을 모아 주자’는 내용은 관련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사회단체 측에 전달했다.
결국 과천회 등 과천지역 사회단체들은 과천선관위가 선거법과 주민소환법 등에 위반된다고 해석하자 이날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과천선관위가 기자회견 당일 현장을 방문, 기자회견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한 건 사회단체 활동을 검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자회견 취소에 대해선 과천선관위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과천지역 사회단체들 기자회견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방문했고 주민소환법 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명서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김종천 시장의 업무실적과 시장에 힘을 모아 줘야 한다는 내용은 선거법 등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측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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