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지자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등을 추가 감면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요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지자체는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과 상공인 등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천100여곳이 해당된다.
올해 4월 사용량이 1천t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90억원의 지방재정 보조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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