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 오는 28일부터 진행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가 청구권자 서명부를 과천 선관위에 제출한 가운데, 이중서명 등을 가려 낼 열람 절차가 오는 28일부터 진행된다.

과천선관위는 지난달 3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서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공고했다. 열람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7일간이며, 청소년수련관 체육관동 다목적실 1층에서 오전 9일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관위는 원활한 열람 진행을 위해 열람인원을 20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김종천 과천시장 측은 선관위가 열람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종천 시장측 관계자는 “1만 466명 서명부의 필적대조와 이중서명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0명의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열람인원을 증원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선관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19년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추진된 고양시의회 시의장 주민소환은 4천여 명의 가짜 서명부가 발견돼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또, 2011년 여인국 시장 주민소환 때도 2천여 명의 가짜 서명부를 가려냈다”며 “주민소환 서명부는 조작되거나, 이중서명 등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서명부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열람인원을 최소한 50명으로 인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열람인원은 주민소환 청구인과 과천시장 측의 입장이 달라 조정이 어렵다”며 “다만, 열람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는 1인, 1회, 1시간으로 조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는 지난달 31일 주민소환 청구권자 충족 요건인 7천 877명보다 2천589명이 많은 1만 466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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