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와 의왕경찰서가 모든 공직자와 의왕도시공사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대상은 도시공사 직원을 포함해 의왕시 전 공직자와 배우자 등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는 전ㆍ현직 공무원의 직계ㆍ존비속까지 포함됐다.
시는 특히 주요 도시개발사업인 고천ㆍ초평ㆍ월암ㆍ청계 2지구에 대해 각 지구지정 고시일 이전 5년간 부동산 거래현황을 확인 후 의심사례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을 조사대상에 포함한 전수조사를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투명하게 밝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경찰서도 시의 전수조사와는 별도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4개 지구에 대한 소유자와 거래내역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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