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경기도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포일어울림센터 전경사진

의왕 포일어울림센터 내 도시형 공장 등록이 가능해졌다.

18일 의왕시에 따르면 포일어울림센터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이전 용도가 업무시설(준주거)로 돼 있어 제조기반기업이 들어올 수 없어 기업유치에 난항이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포일어울림센터 4~8층 창업지원공간 2천372㎡가 경기도로부터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돼 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 세제감면혜택과 도시형 공장등록이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경기도가 승인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제도는 의왕시처럼 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에 조세 감면과 부담금 면제혜택, 제조업 등록 등이 가능하도록 만든 친기업형제도다.

유망 스타트업 기업유치 및 육성 등을 위해 시가 조성 중인 포일어울림센터가 의왕시 1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기업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취ㆍ등록세와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은 과밀억제권역인 의왕 소재 벤처기업들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그동안 혁신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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