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8월까지 소상공인 상ㆍ하수도요금 감면

의왕시청 전경사진

의왕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상ㆍ하수도 요금 20% 감면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감면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이다.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대중탕용, 산업용을 사용하는 대상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요금감면이 일괄 적용된다.

모든 소규모 판매점과 도ㆍ소매점, 음식점, 이ㆍ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2천600여곳이 주요 수혜 대상이다.

단 5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된다.

이번 상ㆍ하수도요금 감면조치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수도급수 조례 등을 근거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감면 소요액은 6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상ㆍ하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재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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