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교통사고 과잉진료 막는다…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으로 부담
경제 금융·증권

교통사고 과잉진료 막는다…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으로 부담

보험사 ‘1사1 라이선스’ 완화…6월 미니 보험사 설립 지원

금융위원회 상징물

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현행 보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신규 허가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내놨다. 금융위는 연구용역·토론회·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발생시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과잉진료 규모는 연간 자동차사고 지급보험금(치료비) 약 3조원 중 20% 수준인 약 5천4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계약자 1인당 보험료 부담은 약 2만3만천원이다. 지난해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79만원으로 2016년 126만원 대비 42% 급증했다. 반면 중상환자(1~11등급)의 경우 같은 기간 3.3% 감소했다.

차량파손에 따른 비용을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상환자 치료비도 과실 비율만큼 분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운전자 A와 B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자. 가해자 A는 과실 90%·치료비 600만원이, 피해자 B는 과실 10%·치료비 50만원이 나왔다. 현행대로라면 피해자 B의 보험사는 A에게 치료비 600만원을,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변경하면 A의 치료비 600만원 중 B는 10%인 60만원만 부담하고, A는 90%인 540만원 부담한다.

금융위는 환자의 빠른 치료권이 보장되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선 보상한 뒤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는 방식을 감안하고 있다. 또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1개씩만 허가해주는 1사 1 라이선스 정책의 유연화를 추진한다. 동일 그룹에서도 복수 보험사가 고객,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고 경쟁하는 일본, 호주 등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보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처럼 판매채널을 온·오프라인으로 분리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를 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유연화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금융위는 소액단기보험사 신규 허가,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6월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자본금 20억원만으로 날씨·동물·도난·질병·상해 등을 취급하는 미니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디지털 보험사로는 현재 교보라이프플래닛, 캐롯손보가 있고 카카오페이가 예비허가 심사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광고 시 사업자가 따라야 하는 모범규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령층, 배달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보험산업 사적 안전망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