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주민소환을 위해 투표청구인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가 최근 과천선관위에 서명위임자들의 불법과 편법행위에 대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22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위임자들이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다.’라는 취지를 알리지 않은 채 ‘청사 지키기 서명’이라는 취지로 서명을 받고 있다며 이는 주민소환법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는 주민소환 청구인의 서명활동은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요청을 할 수 없다며, 이는 주민소환의 취지 자체를 속이는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는 또 일부 서명 위임자들이 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수용과 임대주택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청사를 철거하고 5평짜리 50층으로 4천 세대를 건설하는 것처럼 왜곡해 서명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소환법 제29조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는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소환 추진위는 ‘시장 사수파’ 사람들이 주민소환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매주 주말에 서울대공원 인근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시장 사수파 사람들이 서명위임자를 감시하거나 녹음을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4천세대를 다른 지역에 건립하겠다는 과천시 대안은 공개하지 않고,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서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수용과 임대주택 비율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서명위임자들이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주택공급 시 법적 비율에 따라 임대주택이 건립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명 활동 적법 여부에 대해 과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선례에 따르면 위법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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