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등을 시행했다.
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공공시설 중 일부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대상은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한 점포 등 21곳이다.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 등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올해 감면액은 1억7천여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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