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의정부 “무단 형질변경, 붕괴 우려”vs“허가받아 암벽파쇄”

원도봉 입구 GB훼손 논란

의정부시 호원동 암벽파쇄현장. 왼쪽이 A씨의 건물이고 나무가 있는 곳이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다.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호원동 암벽파쇄현장. 왼쪽이 A씨의 건물이고 나무가 있는 곳이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다. 김동일기자

“무단 형질변경으로 절개면 암벽이 없어지면 장마철 산사태 등이 우려됩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230-88 번지 건물주 A씨의 하소연이다.

하지만 인접한 호원동 230-80 번지 토지주 B씨는 “암벽파쇄는 230-88 번지 건축허가 당시 포함된 행위다. 옹벽을 치면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도봉산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호원동 230-80 번지 산자락 절개면(경사도 60도 이상)에 있는 암벽파쇄 등 형질변경행위를 놓고 시끄럽다.

B씨가 그린벨트이며 대지(사실상 임야)인 230-80 번지 개발을 위한 진입로 개설에 지난 8일 굴착기를 동원, 절개면 암벽을 파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곳은 A씨 소유 건물이 있는 230-88 번지 토지 일부가 포함된 대지경계선이다.

A씨는 “내 땅을 비롯해 다른 소유자 땅이 포함됐는데도 승낙받지 않은데다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암벽이 사라지면 2~3m에 이르는 절개면이 급경사로 붕괴에 인근 주택 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A씨가 당국에 신고하면서 관계자가 출동, 공사는 중단됐다. B씨는 230-80 번지 일대 토지 8천870㎡ 일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주로 이곳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맹지로 진입로 개설이 불가피하다.

B씨는 “230-88 번지 건축물 허가 당시 받은 행위를 하고 있다. 조금 덜 깐 게 있어 지금 하고 있을 뿐이다. 일대가 취락지구로 230-80 번지는 모든 땅이 대지다. 굴착한 급사면은 옹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소유한 230-88 번지 건물을 지난 2017년 5월 타인 명의로 허가받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건물을 지난해 11월 낙찰받았다

시 관계자는 “당시 내준 건축허가는 건축에 대한 것이다. 암벽 등 형질변경을 허가한 건 아니다. 허가도면상 없는 행위다. 그린벨트로 개발행위허가가 나갈 수 없다. B씨는 비슷한 행위로 고발조치된 이력도 있다. 현장 확인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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