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봉 입구 GB훼손 논란
“무단 형질변경으로 절개면 암벽이 없어지면 장마철 산사태 등이 우려됩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230-88 번지 건물주 A씨의 하소연이다.
하지만 인접한 호원동 230-80 번지 토지주 B씨는 “암벽파쇄는 230-88 번지 건축허가 당시 포함된 행위다. 옹벽을 치면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도봉산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호원동 230-80 번지 산자락 절개면(경사도 60도 이상)에 있는 암벽파쇄 등 형질변경행위를 놓고 시끄럽다.
B씨가 그린벨트이며 대지(사실상 임야)인 230-80 번지 개발을 위한 진입로 개설에 지난 8일 굴착기를 동원, 절개면 암벽을 파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곳은 A씨 소유 건물이 있는 230-88 번지 토지 일부가 포함된 대지경계선이다.
A씨는 “내 땅을 비롯해 다른 소유자 땅이 포함됐는데도 승낙받지 않은데다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암벽이 사라지면 2~3m에 이르는 절개면이 급경사로 붕괴에 인근 주택 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A씨가 당국에 신고하면서 관계자가 출동, 공사는 중단됐다. B씨는 230-80 번지 일대 토지 8천870㎡ 일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주로 이곳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맹지로 진입로 개설이 불가피하다.
B씨는 “230-88 번지 건축물 허가 당시 받은 행위를 하고 있다. 조금 덜 깐 게 있어 지금 하고 있을 뿐이다. 일대가 취락지구로 230-80 번지는 모든 땅이 대지다. 굴착한 급사면은 옹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소유한 230-88 번지 건물을 지난 2017년 5월 타인 명의로 허가받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건물을 지난해 11월 낙찰받았다
시 관계자는 “당시 내준 건축허가는 건축에 대한 것이다. 암벽 등 형질변경을 허가한 건 아니다. 허가도면상 없는 행위다. 그린벨트로 개발행위허가가 나갈 수 없다. B씨는 비슷한 행위로 고발조치된 이력도 있다. 현장 확인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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