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3개월 동안 50% 감면

과천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요금감면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결정했다.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 등이다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달 고지분부터 3개월 동안 감면요금이 적용된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량의 50%를 감면받는다.

과천시는 지난해 상수도급수조례 및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재난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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