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올해도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제도 시행

과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 자동 해지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또,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만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1개이며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자전거보험도 작년과 동일하게 ▲자전거상해 사망공제금 ▲자전거상해 후유장애공제금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총 7개 항목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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