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8월16일 이후 2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를 입고 있는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등에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8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인 이ㆍ미용업과 목욕장업, 상점ㆍ마트(300㎡ 이상), 숙박업 등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자격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 등을 위반하지 아야 한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행복지원자금은 접수 후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상돈 시장은 “행복지원자금이 소상공인의 웃음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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