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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원 만기연장 이달 발표…중금리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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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원 만기연장 이달 발표…중금리 인하 유도

지방은행,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경영실태평가 등 마련

금융위원회 상징물

시행중인 코로나19 금융지원의 만기연장 방안이 이번 달 발표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업권의 중금리 인하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3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금융사, 빅테크, 핀테크, 연구원, 학계의 다양한 제안을 듣고 수립된 것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시행중인 금융지원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2월 중 발표한다. 방역, 실물경제 동향, 금융사 건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치 연장은 불가피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신전문회사에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1분기 내 도입하고, 4분기부터는 금감원이 유동성을 평가한다. 카드사(8배)보다 완화 적용(10배) 중인 할부금융업자에 레버리지(자산/자본) 비율을 카드사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저축은행에는 위기상황에서 적기시정조치 기준 이상의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2%p) 도입한다. 완충자본 미달 시 이익배당 제한 및 자본확충 계획 수립·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근거도 마련한다.

지방은행의 지역 자금공급 역량을 키우고자, 시중은행과 차별(완화)화된 경영실태평가와 리스크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신협의 지역금융 신뢰를 높이려고 사회·경제조직 상호 협력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되면서 금융업권의 중금리(가중평균, 최고금리)도 인하되도록 유도한다. 거래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를 위해 저축은행의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활성화하고, 금리인하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이 감소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저축은행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가 공정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련 제도·규제·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 세트를 활성화하고, 도서·영상 등 콘텐츠 구독 관련 가입과 해지를 편리하게 개선한다.

금융위는 법령 사항은 입법·개정절차에 착수하고, 규제·관행 개선 사항은 빠르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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