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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500억원 규모 환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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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500억원 규모 환급도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

이달 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규가맹점에 대해선 500억원 규모의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278만6천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의 96.1%)에 대해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만6천개(20.9%)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각각 1.3%·1.0%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09만3천명(91.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명(99.9%)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시작된다.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됐다면 카드사에서 3월 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준다.

금융위는 이번 환급규모는 약 19만개 가맹점에 대해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26만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여신협회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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