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ㆍ세(임대차) 계약체결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기준금액을 2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개보수 신청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강수영 민원지적과장은 “더 많은 저소득 시민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1-345-2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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