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서장 정훈영)는 지난 21일 재난발생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로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훈영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와 재난발생 시 대피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화재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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