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21일 의왕도시공사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의결하는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하고 제27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본회의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건축물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제ㆍ개정안과 ‘국ㆍ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 전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 의결했다.
윤미경 의장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준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랑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조치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ㆍ공공의 임대료 감면분 일부 지원ㆍ임대인 세제 보상 등을 담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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