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우정병원 공공주택 상반기에도 분양 불투명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 분양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사업시행자인 LH와 BSI개발㈜, 국토교통부 등이 지난 1년 동안 분양가 심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연된데다 올해도 분양가를 조정하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LH와 BSI개발㈜ 등에 따르면 우정병원은 지난 2015년 장기 방치 건축물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8월 착공했다. 이어 LH와 BSI개발이 특수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을 꾸려 추진 중이다. 우정병원은 지하 3층, 지상 20층 등의 규모로 174가구(84㎡형 86가구, 59㎡형 88가구)가 건립된다. 애초 지난해 3월 분양할 예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해 3월 우정병원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LH와 BSI개발㈜ 등은 우정병원이 민간주택사업인데도 국토부가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 분양가 심의를 받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천시가 이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제처가 공공주택사업이 맞다는 해석을 내려 우정병원 공동주택사업은 분양가 심의를 받게 됐다.

우정병원이 공공주택으로 지정되자 LH와 BSI개발㈜ 등은 분양가를 심의받으면 택지비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받지 못하고, 매입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현저하게 떨어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분양가 심의를 미룬 상태다.

LH 관계자는 “우정병원이 공공주택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분양가 심의를 받게 됐고, 이 때문에 택지비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적자분양 처지에 놓였다”며 “공공주택이 해제되지 않는 한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분양을 미루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BSI개발㈜ 관계자도 “택지비를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매입금액으로 책정하면 분양가는 3.3㎡당 2천만원 초반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으로는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정병원 분양과 관련해 지난 15일 과천시와 회의를 열었다”며 “우정병원이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시행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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