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기초연금 어르신 등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혜택 제공

▲ 의왕시청
▲ 의왕시청

의왕지역 저소득층에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4일 기초연금대상자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대상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매월 1만1천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해 주고,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35%만 감면받는다.

생계ㆍ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매월 3만3천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매월 최대 2만6천원과 통화료 50%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ㆍ교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 매월 2만1천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매월 최대 1만1천원과 통화료 35% 등이 감면된다.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 신분증과 통신요금 고지서를 갖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문자안내와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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