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 도시공사 직원 2명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의왕경찰서는 10일 부하직원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안마를 강요한 혐의(상습폭행 등)로 의왕도시공사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초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C씨(지난 3월 사망)에게 욕을 하며 팔꿈치로 C씨의 어깨를 찍어 누르는 등 수개월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8년 7월께부터 수개월 동안 C씨에게 안마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씨는 C씨가 피해민원을 제기하자 A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가 민원취소합의서에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치했다.

이 같은 사실은 C씨 유가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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