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중앙동 KT건물과 별양동 ㈜코오롱 인근 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과천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KT건물과 코오롱 건물 인근 거리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공고를 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중앙동 일대 KT건물 주변 거리 295㎡와 별양동 일대 ㈜코오롱 주변거리 3천826㎡ 등이다. 과천에선 처음으로 금연거리가 됐다.
금연구역에 대해선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기간 등을 걸쳐 3월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과천시는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흡연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코오롱 건물 앞쪽에 자연친화형 녹화 흡연부스를 설치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방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