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자전거길에 도로명을 부여, 정확한 위치파악으로 사고 때 신속대처가 가능해졌다.
시는 최근 도로명주소위를 열어 포일동 602의3~청계동 327의4 구간 3.3㎞를 ‘청계천자전거길’로 정하고 자전거 도로명을 부여ㆍ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자전거길에는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시 부상을 당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파악이 어려워 사고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시가 하천변 자전거길에 도로명을 부여ㆍ고시함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평균 60여건의 자전거사고가 발생하지만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에 필요한 위치파악이 어려워 빠른 대처가 불가능했었다.
시는 자전거 도로명 부여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사고를 당하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져 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심근경색과 치아외상 등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치가 필수인 만큼 이번 자전거길 도로명 부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의왕시 시정목표 최우선이 시민의 안전과 삶의 만족도 향상인 만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 곳곳의 다양한 불편함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도로명주소가 없어 찾기 어려웠던 공중화장실에도 건물번호를 부여, 시민이 쉽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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