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전거 사고 시 최대 3천만원까지 보험금 지급

과천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자전거 보험제도를 운영한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자전거보험은 과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자전거 관련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자전거 상해 사망공제금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공제금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 상해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특히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단, 만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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