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자전거 보험제도를 운영한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자전거보험은 과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자전거 관련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자전거 상해 사망공제금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공제금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 상해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특히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단, 만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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