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경감기간 등을 5개월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경감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 연장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를 지난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경감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공공시설 일부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 공유재산 사용료 경감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회관과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한 점포 31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은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경감액 규모는 9월 기준 7천여만원이다.
경감기간 연장으로 5천900만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종천 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경감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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