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시민안전보험 수혜 건수 전무…“주 원인은 홍보부족”

과천시가 화재나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수혜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시에 따르면 예산 3천400만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보장 범위는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ㆍ화재ㆍ붕괴로 인한 사고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등이다.

여기에 직무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은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강도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1개 항목도 포함됐다. 보장액은 최대 1천500만원이며 시민 5만8천177명이 가입됐다.

이런 가운데, 11월 현재까지 시민안전보험금을 수령한 건수는 전무하다. 특히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한데도 수혜건수가 없는 원인은 시가 홍보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천시의회 김현석 의원은 “올 한해 동안 시민안전보험 수혜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건 시가 수요 파악과 홍보 전략 등에서 실패했음을 반증한 것”이라며 “시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금란 의원도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데도 단 한 건의 수혜자가 없었다는 건 홍보 부족이 주 요인이다. 시가 추진하는 전체 보험제도를 전수 조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제도를 도입, 운영하게 됐다. 수혜건수가 없는 건 홍보 등이 부족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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