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다음달 1일까지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에게 소득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대상은 의왕시 거주자로 경기도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1995년 10월2일부터 1996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면 가능하다.
2020년도 2ㆍ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이 각각 6월에서 4월로, 9월에서 5월 등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1995년 4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 중 2ㆍ3분기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선정되지 않았던 청년은 4분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할 수 있다.
4분기부터는 재외국민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의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재외국민에 한해 지난해 1분기~올해 1분기 소급 신청할 경우 수기접수해야 한다. 지난 분기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접수기간(2020년 11월2일~2020년 12월1일) 내 신청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다음달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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