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 사설 탐정 제도 현주소
미국, 수사 경력·면허 필기… 공권력만큼 영향력
경기일보 팩트체크팀은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탐정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곳의 실태를 살펴봤다.
1일 한국 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은 각각 6만명이며 독일은 약 2만2천300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프랑스, 영국에서도 1만여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나라별 탐정의 운영방식도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탐정 면허증이나 취업허가증을 받아야 활동이 가능하다. 공인탐정의 경우 3~5년 정도의 수사 계통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전문 면허국이 실시하는 면허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들은 15개의 주(州) 경찰들이 관리 ㆍ감독하고 있다.
지난 1850년 설립된 탐정기업 핀커턴(Pinkerton)를 시작으로 미국은 다국적 민간조사기업에서부터 개인사업가 등 분야가 세분화돼 있다. 이들은 실종자를 찾는 것부터 변호사 또는 법원의 요청, 대형기업의 자금 횡령, 기술정보 유출 조사 등 일반ㆍ법률전문ㆍ기업금융전문ㆍ보험전문ㆍ컴퓨터포렌식전문ㆍ민사,국내, 가정전문 민간조사원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전문 탐정의 경우 정부에 고용돼 변호사, 검찰 측의 협력으로 범죄나 부정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공권력만큼의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가자격시험이 아닌 관련기관에서 2주간 교육을 받은 후 신고를 받으면 바로 활동이 가능하다. 특별한 조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프리랜서 형식으로 탐정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심부름센터처럼 무질서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일본은 지난 2006년 ‘탐정업관리법’을 제정해 지역공안위원회(지방 경찰본부)가 전담해 관리 및 감독하고 있다.
일본은 탐정업무실시의 원칙에 관한 규정(탐정업법 제6조)에 의해 준사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개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 등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활동이 많다. 또한 고독사 증가에 따라 실종자 관련된 업무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외에 1만7천여명의 탐정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도 시험을 보지 않는다. 다만 5년 동안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민간경비산업국으로부터 민간조사업 면허 취득 후 영업소 허가를 받아야 탐정 직업군에 뛰어들 수 있다.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장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탐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정착된 해외선례를 단계별로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리법을 제정한 후 미국과 같이 공인탐정화 하는 것이 탐정 직업군에 대한 방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팩트체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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