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종료되자 출근길 숙취운전 비상
코로나19 이후 음주운전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대다수 기업이 재택근무를 해제하자 일각에선 출근길 숙취운전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코로나19 이후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자 비중이 2016∼2018년 54.6∼58.1%에서 지난해 36.6%로 크게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높아졌다. 올해 8개월 간 운전면허 취소자(13만654명)의 무려 45.2%인 5만9천102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도 심각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5만9천명으로 이 가운데 숙취운전으로 인한 비율은 무려 4%, 즉 하루평균 41명이나 된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전용준 원장은 “코로나19로 회식이나 술자리는 줄었지만 음주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다”며 “특히 숙취운전은 술을 마신 직후 음주운전에 비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늘어난 홈 술도 출근길 숙취운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집에서 술을 마실 경우 귀가나 막차 시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시는 탓에 자제가 어려워 과음이나 폭음하기 쉽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숙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였으며 전날 밤 집에서 술을 마시고 출근길 운전하다가 우회전하는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전용준 원장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술이 다 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는 동안에는 신체의 신진대사 활동이 감소해 오히려 깨어 있을 때보다 알코올 해독이 더욱 느리게 진행된다”며 “아무리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체내에 남아 있다면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해 뇌의 기능을 저하해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성별 등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다. 이후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에서 0.030%까지 감소하는데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 예를 들어 소주 1병(360㎖ 알코올도수 19%)을 마셨을 때 알코올 분해시간은 몸무게 70㎏의 남성은 4시간6분, 50㎏의 여성은 7시간12분 정도가 소요된다.
전 원장은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능력이 달라 실제 분해시간은 개인별로 제각각이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나온 수치만을 기준으로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건 위험하다”며 “숙면을 취했더라도 전날 술이 다 깨지 않았다면 숙취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음한 다음날 술이 덜 깬 채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이라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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