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시의원 조례 발의
앞으로 과천지역 도심과 야산 등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어려워질 전망아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 훼손 방지는 물론 화재, 패널 반사광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이다.
박상진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공공시설물, 주택, 도로와의 이격거리 제한하는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할 경우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호 이상의 주택이 있을 때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해서는 안 되며, 5호 미만의 주택이 있을 때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설치를 제한토록 했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공공시설 중 학교와 의료기관이 위치해 있을 때도 200미터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했다.
특히, 도로법으로 규정한 도로로부터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와 태양광 패널의 반사광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과천시 중앙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500미터 이내 이격거리를 감안하면 과천지역 도심과 인근 야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조례에 따라 주택가와 이격거리를 두었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패널 방사광 피해가 우려된다면 태양광 설치가 어렵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과천지역 도심은 물론 인근 야산 등에도 태양광 시설 설치가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한다고 규정해 소규모 태양광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
박상진 의원은 “서울 에너지공사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많은 시민이 주민 피해를 호소하며 반대해 왔다”고 지적한 후 “ 태양광 발전시설은 투자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패널 반사광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