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공아파트 2단지 하천박스 처리문제가 법정분쟁으로 이어졌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시가 권익위 권고에도 모든 책임을 조합에 전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합은 지난 2018년 토목공사과정에서 단지 내 너비 6m, 높이 3.5m, 길이 350m 규모의 하천박스가 발견되자 조경공사, 지반조성공사, 토목공사 등이 지연돼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에 대책을 호소했다. 조합 측은 지난 2014년 아파트 실시설계 당시 시의 자식정보체계(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자료를 받아 실시설계를 진행했고, GIS 자료에는 하천박스는 단지가 아닌 중앙로에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는 실시설계도 검토 후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때도 하천박스에 대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계획승인 당시 하천박스 미점검은 실수이지만, 조합이 지하매설물을 정확히 파악해 설계해야 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조합에 있다고 항변했다. 시는 사업승인에 실수가 있어도 소송하면 조합이 패소한다고 주장했다.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계획과 건축심의 때 하천팀이 하천박스가 단지 내 있어 하천박스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을 전달했고, LH가 제작한 설계도까지 보여줬다. 이렇게 부서 협의까지 이뤄졌는데도 사업계획승인 때는 하천박스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사실까지 밝혀졌다.
시는 이런 실수에도 2년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조합 측은 이에 지난 3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련법 검토 결과 시 관리가 맞다고 판단, 시에 “조합과 협의, 하천박스 이설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했다. 권익위 결정에도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조합 측이 소송을 낸 것이다.
2단지 하천박스 문제는 시의 오만한 행정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조합이 민원을 제시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후 시의 행정실수가 드러났다.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꿈쩍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런 행정이 지속됐는데도 시의 감사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과천시는 지금이라도 2단지 하천박스에 대해 감사,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이 같은 행정이 반복되지 않는다.
과천=김형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