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의왕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위촉한 보증인 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동을 순회하며 운영되고 있다. 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방역수칙도 준수하고 있다.

이준수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 “각 동에서 25년 이상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신임을 받는 시민을 보증인으로 위촉한 만큼 보증인의 의무 등을 사전에 숙지해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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