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반려견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1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내장형(마이크로칩) 동물등록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개 물림 피해자에게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과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 반려견 상해치료비와 반려견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범 운영기간은 내년 9월7일까지다.
과천 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중 지난 8일 이전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615마리는 자동으로 내년 9월7일까지 반려견 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31일 사이 지역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 등록을 하는 신규 반려견 85마리에 대해선 선착순으로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규 등록하는 반려견에 대해선 동물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보험이 적용된다.
보장 범위는 등록 반려견의 상해가 발생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 사고 1건당 100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300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반려견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해야 하는 경우 사고당 1천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하면 증빙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김계균 과천시 공원농림과장은 “시범 운영기간 사업 실효성을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들어 추후 운영계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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