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11일 과천도시공사가 제출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타당성 연구용역 면제 및 신규사업 동의안’을 오는 14일 임시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타당성 용역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동의안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야당의원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과천시에 제출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참여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신규사업 참여 동의안을 철회해 달라고 과천시에 요청했으나, 시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철회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과천 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과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과천시의회가 과천도시공사가 제출한 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과천시의 사업 지분확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사업지연으로 인한 토지주의 피해도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개발지구 중 인천과 하남은 토지보상 계획 공고가 진행 중인데도, 과천지구는 사업참여 지분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야당의원들은 3기 신도시개발사업을 청사 유휴지 개발과 분리하고, 절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